계약의 종류&방법
전자책 출간을 진행할 때 계약의 종류는 크게 [단순전송이용허락 계약] 또는 [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] 중 하나의 계약 조건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. 두 계약 모두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며, 스토리클래스는 책을 출간하여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 내용입니다. 단, 두 계약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.
1. 단순전송이용허락 계약
-전자책, 종이책 출간에 대한 독점권을 갖지 않음.
-전자책 전송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만을 출판사에 부여함.
-다른 회사를 통하여 전자책, 종이책 출간을 진행해도 문제없음.
2.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
-전자책 출간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됨.
-종이책 출간에 대한 독점권을 갖지 않음.
-종이책 출간은 다른 회사와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전자책 출간을 다른 회사와 진행할 시 계약 위반임.
원고 투고를 통해 진행되는 전자책 출간은 [단순전송이용허락 계약]으로 진행되며, 이 계약은 전송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계약이므로 우편 계약 및 홈페이지의 계약 프로세서를 통한 동의를 얻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단, [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]은 출판사가 기획 및 출간 전반에 대한 관여를 통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계약이므로, 미팅 후 대면 계약을 통하여 상세한 계약 조건 협의 후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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